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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개요

  • 대관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272 신관(N동) 8·9층
  • 대관구분 : 공연장(광무대), 대연습실, 강의실, 세미나실, 콘텐츠제작실
  • 운영시간 : 평일, 토요일 9:30~21:30
  • 대관문의 : 02-2263-6663, maru@kotpa.org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대관안내

대관절차

대관절차 신청 - 심사 - 승인 - 납부 - 확정 - 협의(운영) - 공연대관절차 신청 - 심사 - 승인 - 납부 - 확정 - 협의(운영) - 공연

대관신청

대관신청 - 정기대관, 수시대관 정보 제공
구분 정기대관 수시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시기 상반기 / 하반기 분기별 (잔여일정 발생시, 선착순)
방법 누리집 내 별도공지 대관 희망일로부터 최소 2주일 전,
(maru@kotpa.org)신청서 제출
기간 반기별 최대 15일 분기별 최대 10일(장소별 합산)
확정 신청 접수 마감 후 15일 접수일로부터 7일

대관료

대관료

(단위 : 원, VAT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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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대관료 공연장(광무대),연습실(대),강의실,세미나실-오전,오후,야간,전일
구분 면적(㎡)
또는 좌석
오전
(9:30-12:00)
오후1
(13:00-15:30)
오후2
(15:30-18:00)
야간
(19:00-21:30)
전일
(9:30-21:30)
공연장
(광무대)
227㎡ (100석)
※유보석 포함
10,000 12,000 12,000 15,000 35,000
장비대여 10,000 12,000 12,000 15,000 35,000
연습실(대) 153.5㎡ 8,000 10,000 10,000 12,000 30,000
강의실 99㎡ (50석) 10,000 12,000 12,000 15,000 35,000
세미나실 35.3㎡ 5,000 7,000 7,000 10,000 20,000

대관료 공제 및 환급기준

별첨2.대관료 공제 및 환급기준-구분/공제및환급
구분 공제 및 환급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취소 환급액 없음


시설물 이용수칙

장소사용

  • 대관 신청자는 대관 신청 후 반드시 승인여부 확인
  •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설치, 철수일 포함신청)
  • 정기대관은 누리집 내 별도 공지, 수시대관은 선착순 운영되며 전화, 현장신청은 불가
  • 휴일(일요일, 국가공휴일)은 대관 신청불가하며 휴관일은 지정일을 원칙으로 함
  • 대연습실(소음민원을 유발하는 대관불가, 공연장 대관 권장)
  • 주차료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시설 내 반/출입되는 모든 물품은 사전 허가를 요함
  • 대관 시간엄수, 시설 사용 후 모든 시설과 장비는 원상복구
  • 시설 내 흡연 및 음식물 반입, 취식 절대불가(강제퇴실)
  • 쓰레기는 공연 종료 후 복도 쓰레기통에 모아서 정리
  • 주차 이용객이 빈번한 공간으로 대중교통 이용권장
  • 배너 및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 및 설치 재단과 사전 협의
  • 리셉션, 판촉, 사인회 개최 시 재단의 사전 승인 필요
  • 귀중품에 대한 도난, 분실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음

공연운영

  • 공연장 장비는 주최측에서 직접 조작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및 스태프는 대관자 직접구성
  • 출연자 지인들의 대기실 출입 제한
  • 하우스오픈 및 지연관객 입장 시점공연
  • 인터미션(휴식시간) 등 공연 시작시간 및 런타임 공유
  • 사진 및 영상촬영 위치 및 사석협의
  • 화분, 화환 반입 금지(공연장 내 꽃다발 반입불가)
  • 공연 종료 후 환경정리 및 관련비용 대관자 부담

안전관련

  • 시설 내부 기본 장비 외 추가 장비 및 악기사용 별도 문의
  • 승인되지 않은 시설 및 각종 기기 장치의 조작 절대 금지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중, 총기 등 화약류 사용제한
  • 피난 또는 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등으로 대피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 지장행위 금지
  • 대관자는 시설물 관리 및 변상 의무를 준수하며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무
  • 공연장(광무대)의 경우 시설장비 사용관련, 대관 10일 전까지 무대 사용계획 제출 및 스텝회의 일정 사전협의
    * 큐시트, 장비 반‧출입 내역서, 작업요원 명단 등 필요자료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