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접수 및 수강료
기초반, 작품1반, 작품2반, 특별반-36주
1. 총 수업 기간의 1/2까지(6.29.(토)까지) 수업 등록 가능, 이후
불가
- 수업 등록 기간은 수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업일수의 1/3 이전(5.18.(토)까지) 추가 등록할 경우 전액
납임
3. 수업일수의 1/3 이후(5.19.(일)부터) 추가 등록할 경우 수강
료의 2/3 납입
- 기초반, 작품1반, 작품2반: 340,000원 / 특별반 : 470,000원
4. 잔여수업 횟수가 1/2 미만일 경우 (6.30(일)부터) 환불하지
않음
심화 과정-1분기:6.29(토)까지/18주
1. 총 수업 기간의 1/2이전(4.27.(토)까지) 수업 등록 가능, 이후
불가능
- 수업 등록 기간은 수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업일수의 1/3 이전(4.6.(토)까지) 추가 등록할 경우 전액
납입
3. 수업일수의 1/3 이후(4.7.(일)부터) 추가 등록할 경우 수강료
의 2/3 (430,000원) 납입
4. 잔여수업 횟수가 1/2 미만일 경우 (4.28.(일)부터) 환불하지
않음
* 심화과정 2분기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환불 산출기준
수업 진행 주 수 * 회당 수강료 + 환급수수료(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 회당 수강료: 기초, 작품1, 작품2반(13,000원) / 심화, 특별반(19,000원)
강좌 변경
1. 강좌변경은 등록 후 4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
2. 수강신청 위한 수업 참관은 1회 허용
- 도강은 교수 및 재단에서 상시 점검
- 도강 발견 시, 1회 수강료 납입 (1회 2만원)
*도강: 재단의 사전 허락 없이 등록하지 않은 강좌를 무단으로
듣는 행위
폐강
1. 폐강기준
- 기초반: 7명 미만, 작품1반, 작품2반: 10명 미만, 특별반, 심
화반: 8명 미만
2. 폐강 결정
- 1차 폐강: 개강 후 4주(3.23.(토)) 수업 후 폐강 결정
* 폐강 확정시 수강료 100% 환불
- 2차 폐강: 개강 후 18주(6.29.(토))까지 수업 후 폐강 결정
* 2차 폐강 확정일까지 수강료(일별 산출) 및 환급수수료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휴강
1. 하계방학 및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은 정기 휴강일로 보강
없음
- 하계방학: 7.28(일) ~ 8.24(토)
기타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따라 담당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 행위로 업무에 지장 초래 시 경고 조치
2. 강의실과 악기 및 비품 무단사용, 주차 위반 등 수업 운영
에 차질을 주는 경우 경고 조치
- 주차: 5부제 시행 (차량 끝자리 번호 아래와 같을 경우 주차
불가)
* 월요일: 1번, 6번 화요일: 2번, 7번, 수요일: 3번,8번 목요
일: 4번,9번, 금요일: 5번,0번
*경고조치 : 차년도 수강 신청 시 선접수 대상 제외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