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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칙

 

※ 제정일 : 2020. 12. 18.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전통공연창작마루(이하 "창작마루"라 한다) 기본시설인 공연장, 연습실 및 부속시설의 대여와 무대 기술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콘텐츠제작’, ‘회의’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 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부대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칙을 인정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재단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조(대관의 종류) 대관은 대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대관 : 매년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각 개시 전 재단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2. 수시대관 : 해당 반기 내에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반기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제 4조(대관의 범위) 재단이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무대장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광무대), 대연습실
  2. 부대시설 : 분장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간
  3. 무대장비 : 무대, 조명, 음향, 기계, 악기 등의 공연장비

 

대관료 및 신청

 

제 5조(대관료 납부 및 환불)

  1. 대관료는 대관규칙에 첨부된 대관료(별첨1)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2. 정기대관 사용 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사전 매표행위를 위한 입장권 발행 시 입장권발매일 이전까지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3. 수시대관 사용 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사용료의 50%를 계약일로부터 5일 안에 납부하고, 잔금은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5. 대관사용에 따른 장비사용료는 대관규칙에 첨부된 대관신청서에 의거하여 최초사용 시작 7일 이내에 납입을 완료하고, 최종사용 후 추가된 내용이나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산을 해야 한다. 사용료는 대관규칙에 첨부된 대관신청서에 의거하여 부과하나 감면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6.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행사나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행사 또는 기획 대관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단,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기준 사용료 이상을 수익금 분할방식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7. 대관료의 환급은 대관규칙에 첨부된 대관료 공제 및 환급기준(별첨2)에 의거하여 환급한다.

제 6조(사용시간)

  1.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점심(12:00~13:00) 및 저녁(18:00~19:00) 휴게시간을 사용 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오전 : 09:30부터 12:00까지 (2.5시간)
    • 나. 오후1 : 13:00부터 15:30까지 (2.5시간)
    • 다. 오후2 : 15:30부터 18:00까지 (2.5시간)
    • 라. 야간 : 19:00부터 21:30까지 (2.5시간)
    • 마. 전일 : 09:30부터 21:30까지 (휴게시간 제외)
  2. 창작마루의 휴관일(일요일, 국가공휴일)을 제외한 일자에 대해서는 공연준비와 공연회수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의 모든 시간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3. 사용시간은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비 및 철수를 위한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 이내는 대관료의 100분의 30,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는 대관료의 100분의 60, 2시간 초과는 대관료 전액으로 한다. 단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4. 공연은 평일 저녁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1일 2회 공연 및 기타 공연 시간은 재단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7조(대관신청)

  1. 공연시설, 부대시설, 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 (제1호서식), 시설사용계획서 (제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한다.
  3. 정기대관 신청공고 및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공고를 할 수 있다.
  4. 수시대관 신청공고는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인터넷신청을 이용하거나 대관 상담 및 유선을 통해 안내한다.

제 8조(대관승인)

  1. 재단은 정기대관 신청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혹은 대관 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2. 재단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재단이 요구할 경우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 9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정기대관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 이내의 재단 직원(간부급)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외부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규칙 제 10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대관한다.
  5.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며, 심의는 다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대관심의 방법_심사기준 - 배점
    심사기준 배점
    참여자의 예술성 및 전문성 20%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30%
    작품의 해당분야 파급효과 30%
    사회적 보호대상 여부 20%
    ※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동일 심사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9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대관료 및 신청

 

제 10조(대관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1. 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나. 창작마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창작마루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 라.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마.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과 무관한 일반 기념행사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재단은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가. 대관승인 후 제7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나. 이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다. 이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라. 재단의 승인 없이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마. 창작마루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바. 이 규칙을 위반할 때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 가.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 나.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다.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 라.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마.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바. 이 규칙을 위반할 때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 11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2조(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1. 모든 공연 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 받은대로 진행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연대관취소의 경우 기납 대관료는 대관료 공제 및 환급기준(별첨2)에 의거하여 환급한다.

제 13조(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다른 대관일정을 고려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4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대관자는 재단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완료 즉시 원상복구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폐기한다. 단, 재단이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으며, 철거로 인한 비용은 향후 재단이 대관자에 청구한다.
  2. 대관자가 공연장 객석, 로비, 무대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연장 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제 15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창작마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대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되, 특히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난 또는 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등으로 대피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
  3. 대관자가 창작마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특수효과 장치 등을 사용할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으로 발생한 비용은 대관자 측에서 부담한다.
  4.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5. 대관자는 창작마루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대관자는 공연장 및 부대시설, 부속시설 등의 파손 시 창작마루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7. 창작마루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대관자는 재단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대관자는 공연장에 일정 수량 이상의 화환 및 화분을 반입할 수 없으며 공연 종료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상기 각 항의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입장권의 발행과 매표 및 수표관리

 

제 16조(입장권의 발행)

  1.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발행한다.
  2. 입장권을 좌석 수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좌석 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지며 창작마루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국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4. 재단의 모든 입장권은 전산으로 발권된 입장권을 우선으로 사용하되, 전산이외의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5.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가.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단, 공연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제한 연령을 기재한다.)
    • 나.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과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라.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 애완동물은 객석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마. 휴대용 전화기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 17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

  1. 입장권 매표는 대관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2. 좌석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3.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재단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교환권 발행 시 재단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 18조(입장권 환불 및 변경)

대관공연의 입장권 환불 및 변경에 관한 규칙은 입장권판매시스템 위탁 운영업체의 운영규칙을 따른다.

 

 

홍보물 및 방송, 판촉 협의

 

제 19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창작마루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 할 경우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공연 홍보 이외에 어떠한 상업적 목적의 홍보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 20조(방송 및 판촉 등)

  1. 창작마루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재단에 보관시켜야 한다.
  2.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리셉션 등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연진행 및 스탭회의

 

제 21조(공연진행 협조)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제반 진행사항을 말한다.

 

제 22조(방송 및 판촉 등)

  1. 스탭회의
    • 가.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1주전까지, 재단이 주최하는 스탭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스탭회의에는 대관단체 및 재단의 담당스탭이 참석해야 한다.
    • 나. 대관자는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2. 무대진행 및 후무대 관리
    • 가.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에 대관자는 재단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재단 기술진의 감독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연진행
    • 가.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나. 효율적인 공연을 위해 대관자는 재단 직원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단 직원은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다. 대관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패용 명단 2부씩을 공연개시 5일전까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라. 대부분의 공연은 초등학생이상 입장 가능하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입장연령 조정은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부칙

 

제 23조(규칙의 효력)

본 규칙은 재단과 대관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4조(항변권)

  1.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그에 따른 배상 및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5조(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칙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6조(관할법원)

이 규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로 한다.

 

제 27조(규칙 위반시의 책임)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8조(시행일과 경과조치)

  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9조(효력)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