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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작성일
2026-05-13 15:10
조회수
269
내용

2020.12.10.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계약을체결(공공보조사업 포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창작·실연·기획 및 기술지원 등의노무를직접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술인은 구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으며, 신고 대상 사업주에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 대상인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술인 고용보험 문의처(가입 및 피보험자격 관리)

    - 근로복지공단(예술인가입부) : 02-6946-0650 / total.comwel.or.kr

 




한편,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본인 희망시)하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사무대행 및 납부보험료 50%를 지원(예산범위 내)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사고 등 예술활동 중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보상과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술사업 참여 단체 및 예술인들이사전에 산재보험에 가입 바랍니다.

 

 ㅇ 예술인 산재보험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무대행, 보험료 지원) : 02-3668-0200 / wci.kawf.kr

   - 근로복지공단(보험제도 운영, 산재승인 여부 등) : 1588-0075 / total.comwel.or.kr

 


 ㅇ 예술인 고용보험(e-book): https://www.kawf.kr/artinsure_2023/html/e-book_2026/index.html

 ㅇ 예술인 산재보험(e-book): https://wci.kawf.kr/user/ebook0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