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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입찰 변경공고(나라장터 제출방법 변경, 과업내용 변동 없음)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106
내용

 

2025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입찰 변경공고

 

 

입찰개요

 

o (과업명) 2025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o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5. 12. 31. (검수완료 시 까지)

 

o (용역 예상가) 63,000,000(금육천삼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o (계약 및 입찰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 제출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현 법률 시행령 제22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현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필수)를 소지한 사업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정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위반 및 민원신고의 경우가 없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동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14(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2022~2024) 이내 단일 건 5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규모의 유사 분야 용역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유사사업은 누리집 개발·제작혹은 누리집 운영’ ‘누리집 유지·보수 등의 업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컨소시엄(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불가

 

o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025. 2. 24

- 재단 홈페이지(www.kotpa.org)

- 나라장터(www.g2b.go.kr)

나라장터 전자입찰마감

2025. 3. 7

16:00까지

- 제안서 나라장터 제출(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직접 제출: 3716시 시간 내 도착분까지

* 우편(등기) 제출: 37일 도착분 까지

제안서 평가

2025. 3. 12

- PPT발표, 10분 이내 구성

* 발표 PPT자료는 평가 전날까지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발송(문자고지)

가격개찰 및 협상대상자발표

제안서 평가 이후

- 개별통지

협상 및 계약

결과발표 이후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사업담당자(PM) 직접 진행

 

제출서류 및 입찰 평가방법 등: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 및 용역비 지급

 

o 제안서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계약)보증보험 가입

 

o (지급방식) 2회 분할지급

 

- 선급금 : 계약완료 및 선금요청 후 14일 이내 선급금 지급

 

* 계약 총액의 70% 이내 협의

 

- 잔금 : 과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잔금 지급

 

o (선급금 정산)

 

- 관계법령 : 기획재정부 개정 회계예규

 

* 9장 선금의 지급등 : 32~38

 

- 선급금이란 계약업체가 선급금 수령 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임. , 관련법령에 정해진 바와 같이 선금 신청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집행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산하여야 함

 

- 선급금 전액에 대한 정산 완료 후 잔금 지급

 

결과물 귀속

 

o 동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관련 자료 등의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소유로 함

 

검수 및 제재조치

 

o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사항 및 제출 결과물에 대한 검수 실시

 

o 검수에 대한 결과가 불량이하인 경우 해당금액만큼 차감 및 기관 책임, 참여자에 대한 일정기간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o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선정기관을 선정 취소하게 되며, 부적격기관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o 주요내용,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는 협약 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변경 시 재단으로 사전공지

기타 유의사항

 

o 동 제안요청서는 2025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에 한함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o 최종선정업체는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접수 및 문의처

 

o (접수처) 나라장터(1588-0800 및 나라장터 고객센터 사용자 매뉴얼 참조)

 

o (접수방법) 전자입찰신청, 제안서 출력본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2364 국립국악원 국악연수관 1층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수신자: 장유진 차장)

 

o (계약관련) 경영기획팀 장유진 차장 02-580-3267/yujin1002@kotpa.org

 

o (용역관련) 기반조성팀 이정하 대리 02-580-3266/lynn1015@ko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