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제목
2023 전통공연예술 한류콘텐츠 개발 음원제작 용역 입찰 공고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785
내용

2023 전통공연예술 한류콘텐츠 개발 음원제작

용역 입찰 공고문



입찰개요

o (과 업 명) 2023 전통공연예술 한류콘텐츠 개발 음원제작 용역


o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3. 12월 까지

* 기간 내 검수 완료 시 종료


o (용역 예상가) 230,000,000(금이억삼천만원/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제출


o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방식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제출 및 출력본 우편 또는 직접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출력본은 우편 및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o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정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위반 및 민원 신고가 없는 사업자·대표자·책임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2020~2022) 이내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규모의 유사 분야 용역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2023년 수행 완료 건에 한하여 실적 제출 가능

* 유사사업은 음원’, ‘음반제작’, ‘음원 콘텐츠등의 업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컨소시엄 불가, 하도급 불가

 

o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023. 7. 20.

 - 재단 홈페이지(www.kotpa.org)

- 나라장터(www.g2b.go.kr)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3. 8. 11. 까지

 - 제안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이외 자료 제안서 참고자료 항목으로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출력본 별도 제출

*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 8. 11. 16:00 까지

 제안서 평가

 2023. 8. 17. 예정

 - PPT발표, 10분 이내 구성

* 발표 PPT자료는 평가 전날까지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발송(문자고지)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개별통지

 협상 및 계약

 결과발표 이후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사업담당자(PM)가 직접 진행


o (제출서류)

 연번

 구분

 부수

 요청사항

 1

 입찰 참가신청서확약서

 1

 - 제안서 이외 16까지 인감 날인 후 연번순으로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참고자료 항목란 제출

(원본 제출 필요 없음)

 

제출 서식 : 붙임16호 서식 참조

* 발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을 

e발주시스템 발표자 확인서류에 1개의 파일로 업로드

(대표 직접 발표의 경우 신분증만)

 2

 확약서

 1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4

 청렴계약이행각서

 1

 5

 보안서약서

 1

 6

 -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증빙자료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실적 1건 필수)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필수)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1억미만 시)

 1

 7

 제안서

 5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제안서 온라인 제출)

 - 출력본 우편 및 직접 제출

(해당 한글 양식에서 PPT 등 양식 변경 가능)

 

제출 서식 : 붙임7호 서식 참조

 * 서류 누락시 입찰 무효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입찰내용, 선정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 및 용역비 지급

o 제안서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계약)보증보험 가입


o (지급방식) 2회 분할지급

- 선급금 : 계약완료 및 선금요청 후 14일 이내 용역비 선급금 지급

* 계약 총액의 70% 이내

- 잔금 : 최종 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용역비 잔금 지급


o (선급금 정산)

- 관계법령 : 기획재정부 개정 회계예규

* 9장 선금의 지급등 : 3238

- 선급금이란 계약업체가 선급금 수령 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임. , 관련법령에 정해진 바와 같이 선금 신청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집행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산하여야 함

- 선급금 전액에 대한 정산 완료 후 잔금 지급

- 선급금 전액에 대한 정산

 

결과물 저작권 귀속

o 최종 제출 결과물의 제출방식은 외장하드에 저장 후 별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함

 

o 본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일체와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작성권 등의 소유권은 제작사의 권리로서 재단이 소유하며,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 요청할 수 있음

- 저작권 및 실연자 저작인접권 세부사항은 추후 협상 가능

 

o 과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함


지적재산권 및 정보 보안

o 제안사는 재단의 정보 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재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함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있으며, 재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됨

 

검수 및 제재조치

o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사항 및 제출 결과물에 대한 검수 실시

 

o 계약 체결 후,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 상호 간 협의에 의해 과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주요 참여 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재단에서 인정할 때

 

o 과업수행에 있어 재단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제안사가 모든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o 재단은 용역수행 중 제안사가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 완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음

 

o 검수에 대한 결과가 불량이하인 경우 원가 계산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거나, 일정 기간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o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선정기관을 선정 취소하게 되며, 부적격기관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o 주요내용,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는 협약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변경 시 재단으로 사전공지)

 

기타 유의사항

o 동 제안요청서는 ‘2023 전통공연예술 한류콘텐츠 개발 음원제작 용역에 한함

 

o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출된 제안의 기재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제됨은 물론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o 최종선정업체는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접수 및 문의처

o (접수처) 나라장터

 

o (접수방법) 전자입찰신청, 제안서 직접 및 우편제출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2364 국립국악원 국악연수관 1층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수신자: 강민석 주임)

 

o (계약관련) 경영기획팀 강민석 주임 02-580-3273/9265@kotpa.org

 

o (용역관련) 기반조성팀 고은호 사원 02-580-3280/hoya@kotpa.org




※ 과업 중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법령 누락 부분 및 평가점수 배점 수정 부분이 있어 제안요청서 상 수정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21일 17시 25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