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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 공연 작품 공모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10378
내용

2023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 공연 작품 공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지역 전통공연예술단체 집중 지원을 통한 고유 레파토리 개발 및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 작품을 공모합니다. 관련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개요

공 모 명 : 2023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공연 작품 공모

목 적 : 지역 전통공연예술 단체 육성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전통공연예술 작품 발굴 및 공연 지원

사업기간 : 20236~ 12

추진절차

 '23년 6월

7월

7월 

7월~11월 

~12월 

 공모 공고

심사 및 

결과 발표 

선정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단체별 2회 공연

정산 및 

실적보고 


공모내용

공모대상 : 전통공연예술 작품

-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작품으로 사업 기간(~`2311) 중 신청 지역 내 공연장 및 공연시설에서 최소 2회 이상 실연이 가능한 공연

 

지원대상 사업 세부 조건

- 선정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연기획, 제작, 실행, 홍보 등 지역공연을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연 작품은 기악, 성악, 연희, 무용 등 전통예술 모든 장르가 포함되며, 60분 내외 실내 공연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신청단체의 고정 레퍼토리화 가능한 중소규모(실내 공연 기준 객석규모 500석 이하) 공연으로 공연 규모, 출연진 구성, 공연예산 등 상시적 재공연 또는 순회공연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획되어야 함.

- 기존 작품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작품 내용 일부 변경 가능(50% 이내)

- 신청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인이 출연 인원의 60% 이상 되도록 출연진을 구성하여야 함.(공고일 기준 광역 시도 단위 거주지역 전통예술인)

- 선정 공연 작품은 유무료 운영 가능하며, 유료공연 운영 시 수익금은 자부담금 보전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음.



신청자격 : 지역 소재 민간 전통공연예술 단체

- 소재지 및 활동 지역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인 단체

* 20205월 이전 해당 지역 등록 단체(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개인 예술가, 공연기획사, 국공립단체, 전승지원 보존회 신청 불가

- 신청 지역에서 지원신청 단체 명의로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2020~ 2022)

신청 제외 대상

 구분

내용 

신청 주체 

신청 주체가 여러 개의 공연 작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문화재단 등)과 그 소속 단체

- 학교, 종교기관의 소속 단체 및 초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

- 개인 예술가, 기획제작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존회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3조 제4(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공연 작품

동일한 작품으로 타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당해연도)

- 동일한 공연 작품으로 국고보조금, 지자체(지역문화재단 포함)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에 지원이 확정된 경우

- 각종 축제, 정기연주회 등 연례 행사에 초청 또는 포함되는 공연


지원규모 : 최대 4,000만원(20개 내외 공연 작품 선정)

- 공연 작품 규모,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결정

 

선정단체 의무사항

- 총 사업비(지원신청액+자부담금)10% 이상 자기부담금 책정 필수

* 총 사업비 포함 내역 : 제작비, 출연료, 인건비, 연습비, 장비임차, 홍보물 제작 등 공연 관련 비용 일체(지원신청서내 예산편성방법 참고)

- 사업계획(출연자, 작품) 및 예산 변경 시 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사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변경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예산교부 및 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 사업 선정 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적극 협조

* 평가단 현장 모니터링 1회 이상 실시 예정

* 평가 결과 및 심사를 통한 우수작품 선정(5개 단체 내외)

- 공연 참여자(예술인, 공연 스태프 등) 및 행사 상해보험 가입, 안전교육 필수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

* 지원금 회계검증 의무 실시

* 실적보고 시 공연 관련 자료(사진, 영상, 기술자료 등) 제출

- 정산 완료 후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정보공시 필수

- 선정 이후 참여인원 거주 증빙 필수 (구성원의 60% 이상)


심사 및 선정방법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자료 및 발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

- 서류심사(1) : 지원신청서 등 제출자료 서면 심사

* 최종 선정작품의 2배수 내외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

- 발표심사(2) : 지원단체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5분 내외), 질의응답(10분 내외)으로 심사 진행

* 심사위원별 점수합산 후 고득점 순 최종 작품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내용 

배점 

 사업목적 적합성

 - 사업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 여부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 파급효과 및 기여도

 20

 작품 완성도

 작품 제작, 운영계획의 명확성

작품 구성 및 내용의 완성도

지역 전통예술(예술인, 공연장소, 공연종목 등) 활용도

향후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콘텐츠화

 40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실현 역량(전문성/조직/운영인력 등)

사업운영 및 홍보 방안의 적정성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 등

 30

 사업예산 적정성

 예산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10



 신청금액 초과 시 사전 통보 없이 심사 제외될 수 있음

 ※ 제시된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 지원신청이 저조할 시 서류평가 제외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음

 ※ 발표심사는 신청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2명까지 참석 가능



추진일정

사업공고 : 2023. 6. 13.() ~ 7. 7.() / 4주간

신청접수 : 2023. 7. 3.() ~ 7. 7.() 17:00까지 / 5일간

서류심사 : 2023. 7. 13.() 예정

발표심사 : 2023. 7. 19.() ~ 2023. 7. 20.() 예정

결과발표 : 2023. 7월 중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공고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접수안내

제출서류(필수)

 연번

제출자료명 

제출파일형태 

비고 

 1

 지원신청서

 HWP

 반드시 지정 양식 사용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PDF 또는 JPG

 -

 3

 공연영상

 AVI, MOV 또는 MPEG 4

 신청 공연 작품 관련 영상(5분 이내)

 4

 증빙자료

 PDF

 신청 단체의 2020~2022년 중 연간 2회 공연 실적 증빙(최소 6건 제출)

신청 작품의 공연 실적 (1건 이상)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apply@kotpa.org)


 ※ 지원신청 시 메일 제목 “[지역전통] - 단체명필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2023. 7. 7.()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미비, 직인 누락, 접수기한 외 제출,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으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기반조성팀 02-580-3276 (평일 9:00~17:00/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