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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공모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14417
내용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공모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1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지원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8 9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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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ㅇ 사업분야 : 전통예술

  ㅇ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21년 하반기(10월~12월)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기간 : 2021년 10월~ 2021년 12월 (3개월) 

  ㅇ 지원규모 : 총 350명 (1인 기준, 실수령액 약 145만원 × 3개월)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주      관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21년 하반기(10월~12월) 전통예술분야 공연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실수령액 약 145만원 × 3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사회보험료 포함 사업비 월 180만원

    - 선정 단체별 예술인력 2인~5인(필요 시 1인 신청 가능), 개인은 1인~3인 이내

  ㅇ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 10월~12월, 3개월 활동계획 작성(결과발표가 11월에 끝나는 경우, 추가 1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추가 작성)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ㅇ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2021년도 하반기(10~12월)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단체  2.개인

구분

내용

1

단체

 ·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제출

2

개인

 ·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 지원신청서 제출 월 기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 1부 제출

      * 동 사업은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으며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개인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 가능하나, ‘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으로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 대표자 및 

        인력으로 지원신청할 수 없음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단, 실제 장애 예술인 채용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제출 필요


    - (예시1) 활동 중단하였으나 ‘휴폐업사실’ 증명 불가능한 단체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

    - (예시2) 업종 불문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는 대표자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 (휴폐업사실 증명 시 접수 가능)

  

  ㅇ 지원신청 자격요건

    - 전통공연예술 활동 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2019년~2021년 상반기(‘21.1월~6월)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 2021년 하반기(10월~12월)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도 신청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개인의 대표자로 신청 불가

       ※ 사업 신청일 기준, 활동 중단으로 폐업‧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ㅇ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단체)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단체 등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신청단체 유의사항>

  「2020년 3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참여 단체 및 인력 지원가능 (전년도 사업 반복참여 승인) 

 • 「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단체 및 인력 지원불가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참여단체 중 

     장애 예술인력 채용단체는 최대 5인까지 지원가능 (1,2차 추경 합산인원 단체: 2인~5인, 개인: 1인~3인) 

    ※ 장애인력만 추가 배정가능, 실제 장애 예술인력 채용 불가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2020년 3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에 지원받은 단체 중 「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에 

    반복 참여한 이력이 있는 단체 지원 불가

 •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전통,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중복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 무용 관련 단체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무용협회 주관 공모에 각각 신청 불가

 •문체부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공연관광 디지털 일자리 지원」, 「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2021년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 기 선정된 단체가 본 공모에 응모한 경우 후순위 선발 가능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프로젝트)은 정부, 자치도(시·군·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프로젝트)과 중복지원 불가

 

  ㅇ 예술인력 자격요건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또는 개인)가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예술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재단이 체결함

    - ‘21년 1차 추경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력은 중복 지원 불가 (장르 불문, 중도퇴사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자 * 미성년자,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참여 불가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7월 9일~)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재단에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자

      *지원기간(21.10월~12월) 내, 타 사업장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중가입 불가 

    - 지원기간(’21.10월~’21.12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근무 가능자

      *근무가능시간 : 09:00~22:00 범위 / 1일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

    - 지원인력 직무분야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공연 실연분야

공연 지원분야

 - 실연자(기악, 성악, 한국무용, 연희 등)

 -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작가, 공연기획자 등 실연 제작 인력

 - 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

 - 무대예술(무대미술, 의상, 소품, 디자인 등)

 - 무대기술(조명, 음향, 무대감독 등)

 - 영상(제작, 촬영, 편집 등) 

 - 경영·행정일반(총무, 세무, 인사 등)

  

 <예술인력 유의사항>

  •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이내 친인척 등)인 경우 지원 불가

  • 2021년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 지원인력 지원 불가

  •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에 응모하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신청 불가(단체 대표자는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불가)

※ 본 사업은 ‘21년 공연예술 활동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그 수요에 따라 예술인력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인력 채용절차는 추후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추진하고, 재단의 채용 적격승인 및 채용계약을 통해 지원되며,

    술인력은 재단 소속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 받음

※ 단체 대표자를 타 단체 인력으로 채용한 경우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 선정취소 및 관련 금액 환수 조치,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단체 대표자가 예술인력에게 운영비, 회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금액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300%)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재단, 응모자,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인력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지원심사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ㅇ 심사기준 : 공고문 참조

   - 서류 미비 시 별도 공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
 ㅇ 제출자료

지원주체

제출자료

구분

세부내용

단체/개인

지원신청서

필수

 ‧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단체

단체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사항 모두제출)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단체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해당 시 제출

 ‧ 신청단체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월 발급자료 제출
 ‧ 증명서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개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휴·폐업 

증빙서류

 개인 그룹 대표자

필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개인 대표자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개인 대표자는 아래 서류 제출  

 ‧ ①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또는 ②휴‧폐업사실증명1부 

    *국세청 홈택스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소요

 ‧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월 발급자료 제출

 ‧ 증명서 발급 : 

  ①홈택스 사실증명발급-민원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홈택스 민원증명발급신청-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처(주관처)

접수기간

접수 이메일 주소

문의 연락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8. 9(월) ~ 8. 23(월)

오후 6시 마감

  ※오후 6시 이후 접수분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

mh2@kotpa.org

070-4206-4171

070-4206-3517

070-4206-3519

070-4206-3406

070-4206-4172

070-8893-4776


   제출방법 :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스캔 후 PDF 파일 1부, 한글파일(hwp) 1부 (총 2부)를 재단 이메일로 발송

   -사업자사실증명,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와 지원신청서를 꼭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서명 필수 (서명 미기입 시 인정되지 않음) 

   제목 및 첨부파일명 : 2021년 2차 추경 인력지원 사업 공모신청서_단체명(개인명)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 공고문 참조

 ㅇ 지원인력 채용절차 : 공고문 참조

 ㅇ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신청접수(단체/개인그룹)

 8월 9일(월) ~ 8월 23일(월) 18시 마감

지원심의

 8월 24일(화) ~ 9월 2일(목) 예정

결과발표

 - 9월 3일(금) 예정

예술인력 채용 공고 및 선발

 - 9월 6일(월) ~ 9월 15일(수) : 채용공고 기간 (단체별 10일 이상 준수)

  ※ 재단 홈페이지 채용정보 일괄 게재 + 기타 공공 플랫폼 게재

  ※ 기간 중 선정 단체 및 개인 대상 사업설명 및 인력채용 과정 교육 실시

 - 9월 16일(목) ~ 9월 17일(금) : 단체별 예술인력 선발심사(서류 · 면접),

                                          채용후보자 구성 및 재단 제출 

 - 9월 23일(목) ~ 9월 24일(금) : 예술인력 적격심사 

 (고용보험 가입여부 체크, 반복참여 여부,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

 재단-인력 근로계약체결

 - 9월 27일(월) ~ 9월 30일(목) : 예술인력 채용승인 (결과발표) 및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체결

근무개시 (공연예술활동)

 - 10월 1일(금)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mh2@kotpa.org) 

 ㅇ 문의처 : 070-4206-4171, 3517, 3519, 3406, 4172

         070-8893-4776

 ㅇ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