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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전통공연예술) 공모안내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16739
내용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전통공연예술) 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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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ㅇ 사업분야 : 전통공연예술
 ㅇ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잇따른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21년 하반기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기간 : 2021년 7월~ 2021년 11월 (5개월)
 ㅇ 지원규모 :  총 700명 (1인 기준, 월 180만원×5개월)    * 근로자·사용자분 4대보험료 포함, 1인당 실수령액 월 145만원 내외                         

 ㅇ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주관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2021년도 하반기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단체 및 2.개인그룹

구분

내용

1

단체

 ·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제출

2

개인

그룹

 ·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 지원신청서 제출 월 기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 1부 제출

    ※ 동 사업은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음

    ※ 개인그룹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 가능하나, 개인그룹 대표자 중 2020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으로 90일 이상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그룹 대표자 인건비 신청할 수 없음 

     *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 인건비 지원 불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및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허용[붙임1 참조]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단, 실제 장애 예술인 채용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단체 및 개인그룹) 지원신청 자격요건

    ▪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문 공연예술 활동 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단순 취미, 생활 예술로서 활동 이력은 제외

    ▪ 2019년~2020년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그룹

    ▪ 2021년 하반기(7월 ~ 11월)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단체 및 개인그룹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도 신청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개인그룹의 대표자로 신청 불가 

        ※ 사업 신청일 기준, 활동 중단으로 폐업·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ㅇ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단체)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신청단체 유의사항>

  •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중복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한국무용 단체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무용협회 주관 공모에 각각 신청 불가

 • 문체부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공연관광 디지털 일자리 지원」, 「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중복 선정 시 1개 선택

 • 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 기 선정된 단체가 본 공모에 응모한 경우 후순위 선발 가능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프로젝트)은 정부, 자치도(시·군·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프로젝트)과 중복지원 불가

 

 ㅇ (예술인력) 지원신청 자격요건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또는 개인그룹)가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예술인력과의 계약은 재단이 일괄 추진함  

    ▪ ‘20년 3차 추경 사업(장르 불문)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은 지원 불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자 (나이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21.7월~21.11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가능자 

       * 근무가능시간 : 09:00~22:00 범위 / 일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

      **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 

    ▪ 지원인력 직무분야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공연 실연분야

공연 지원분야

 - 실연자(기악, 성악, 한국무용, 연희 등)

 -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작가 등 제작 실연인력

 - 공연 기획·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

 - 무대예술(무대미술, 의상, 소품, 디자인 등)

 - 무대기술(조명, 음향, 무대감독 등)

 - 경영·행정일반(총무, 세무, 인사 등)

  

 <예술인력 유의사항>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이내 친인척 등)인 경우 지원 불가 

 • 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 지원인력 지원불가

 •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불가

 • 사업에 응모하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21년 하반기 공연예술 활동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그 수요에 따라 예술인력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인력 채용절차는 추후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추진하고, 재단의 채용 적격승인 및 채용계약을 통해 지원되며, 예술인력은 재단 소속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단체 대표자가 예술인력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금액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300%)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재단, 응모자,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인력 등)은 코로나19에 대비를 위한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21년 하반기(7월~11월) 전통공연예술분야 공연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5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실수령액 월 145만원 내외

    - 선정단체별 예술인력 2인~5인(필요 시 1인 신청 가능), 개인그룹은 1인~3인 이내 

 ㅇ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전통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등

      ※ 7월~11월, 5개월 활동계획 작성(ex. 공연이 9월에 끝나는 경우, 추가 2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추가 작성)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ㅇ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자료,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지원심의
 ㅇ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ㅇ 심의기준 : 공고문 참조

 

□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
 ㅇ 제출자료

지원주체

제출자료

구분

세부내용

단체/개인

지원신청서

필수

 ‧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단체

단체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사항 모두제출)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단체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해당 시 제출

 ‧ 신청단체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월 발급자료 제출
 ‧ 증명서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개인그룹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휴·폐업 증빙서류

 개인 그룹 대표자

필수

 ‧ ①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또는 ②휴‧폐업사실증명1부 

      *국세청 홈택스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소요

 ‧ 발급시점 : 지원신청서 제출 월 발급자료 제출

 ‧ 증명서 발급 : ①홈택스 사실증명발급-민원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홈택스 민원증명발급신청-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장르별

접수처(주관 단체)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주소

문의 연락처

전통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kotpa.org

mh@kotpa.org

02-580-3141

02-580-3280

02-580-3272

02-580-3284

   제출방법 :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스캔 후 PDF 파일 1부, 한글파일(hwp) 1부 (총 2부)를 재단 이메일(mh@kotpa.org)로 발송

  제목 및 첨부파일명 : 2021인력지원사업 공모신청서_단체명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 공고문 참조

 ㅇ 지원인력 채용절차 : 공고문 참조

 ㅇ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신청접수(단체/개인그룹)

· 2021년 4월 19일(월) ~ 5월 3일(월) 18시 마감

지원심의

· 2021년 5월 4일(화) ~ 5월 25일(화)

결과발표

· 2021년 5월 25일(화) 예정

예술인력 채용 공고 및 선발 

· 2021년 5월 26일(수) ~ 6월 22일(화)

 - 5월 26일(수) ~ 6월 8일(화) : 채용공고 기간 (단체별 10일 이상 준수)

 - 5월 26일(수) ~ 6월 4일(금) : 선정 단체 및 개인그룹 대상 인력채용 과정 온라인 교육 실시

 - 6월 9일(수) ~ 6월 22일(화) : 단체별 예술인력 선발심사 및 채용후보자 구성 및 재단 제출 

  ※ 공공 플랫폼 게재 및 재단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재

  재단-인력 근로계약체결 

 - 6월 9일(수) ~ 6월 30일(수) 

: 예술인력 채용승인(고용보험 여부 체크, 반복참여 여부, 장애인 및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 및 근로계약체결

근무개시(공연예술활동)

 2021년 7월 1일(목)

 

□ 문의처
 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mh@kotpa.org)   문의처 : 02-580-3141, 3280, 3272, 3284 

     *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