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제작사 공모 기간 연장 공고문 내용 중 해석상 일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수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모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실 제작사의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 일정 및 수정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2. 25(목) ~ 4. 2(금) - 접수기간 : 2021. 3. 29(월) ~ 4. 2(금) 17시까지 ※5일간 (기존 접수기간 : 2021. 3. 22(월) ~ 3. 26(금) 17시까지) - 서류심사(1차) : 2021. 4. 8(목) 예정 *수정사항 : [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제작사 모집_신청양식 중 (별첨1) 내용 삭제 |
2021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제작사 모집 공고문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우리 전통예술의 국내·외 위상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규모감 있는 한류 전통공연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통공연 한류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제작사 등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정 성 숙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대중문화 분야에서 전통예술 활용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한국 고유문화에 대한 해외 수요 및 국제적 관심 증가
ㅇ 그러나 한국문화 콘텐츠의 보고이자 원형인 전통예술 기반의 한국적 가치를 담은 전통예술 공연은 부족
ㅇ 전통예술이 한류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예술 한류 공연상품 개발 필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명) 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ㅇ (사업기간) 2021. 2월 ~ 12월
ㅇ (사업내용) 전통예술 소재 공연작품 제작 및 공연
- 전통예술 한류콘텐츠 공연 2건 제작
- 국내·외 공연 실행(공연 2건/국내 1회, 해외 1회)
ㅇ (사업금액) 2,000,000,000원(제작사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ㅇ (사업추진일정)
일정 | 추진절차 | 주체 | 주요내용 |
2월 | 사업 공고 | 재단 | 홈페이지 공고 |
3월 | 접수 및 선정심사 | 재단,심사위원회 | 제출서류 및 면접심사 |
4월 | 계약 체결 | 재단↔제작사 | 계약 체결(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
4월~12월 | 과제 수행 | 제작사 | 공연 제작 |
12월 | 과제 수행 | 제작사 | 국내외공연 4회 이상 |
12월 | 최종결과물 제출 | 제작사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포함 |
□ 공모개요
ㅇ (공모명) <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제작사 공모
ㅇ (공모대상) 기획, 제작, 운영, 홍보, 배급 등 공연제작 관련 전반에 걸친 업무수행이 가능한 민간 제작사*
* 공연 기획, 제작, 운영, 홍보, 배급 등 업무수행이 가능한 민간 제작사
* 공연, 음악, 방송, 광고, 영상 등 문화콘텐츠 관련 제작업체
(업종예시 : 공연제작, 공연기획, 방송업, 광고대행, 공연시설 운영, 미디어콘텐츠창작, 전시 및 행사대행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 컨소시엄 구성 가능(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구성)
ㅇ (공모내용) : 전통예술 소재 공연작품 제작 및 공연
- 공연제작 : 전통공연 한류 콘텐츠 2건 제작
※ 공연작품 제작 방향 |
- 공연수행 : 공연 당 국내 1회, 해외 1회 총 2회 이상
* 국내공연 : 공연규모에 적합한 공연장에서 일반공개 초연(유료공연 가능)
* 해외공연 :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공연(쇼케이스, 아트마켓 참가 등)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보조금 1,600,000,000원
* 공모 선정된 제작사는 총 사업비의 20%(4억원) 이상 자부담 필수(현금 및 현물 편성 가능)
* 총 계약금액은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합쳐 20억원 이상
* 공연 규모에 적합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모 신청 시 제출(보조금, 자부담투자금 분리 편성)
* 공연에 따른 티켓 판매 수익금은 제작사 투자금으로 우선 보전
ㅇ (지급조건) 계약 체결 후 재단과 제작사가 합의한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보조금 분할지급
구분 | 지급조건 | 지급비율 |
1차 | 계약 체결 및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 40% |
2차 | 1차 교부금 소진율 80% 이상 및 제작 중간보고 후 14일 이내 | 30% |
3차 | 제작발표회(초연) 종료 및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 30% |
* 계약 기간 내 제작사가 목표한 결과물이 완성도 있어야 하며, 검수 결과 “미흡” 판정 시 보완요구 및 지급 유예할 수 있음
* 작품 미완성, 기타 제작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약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1차 교부된 보조금의 사용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ㅇ (지원자격) 공연 및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 기획/제작업체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1건 이상 제작 실적이 있으며 공연 관련 해외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제작사 등
- 사업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
-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총 사업비의 20% 이상 책정, 자부담 집행 우선)
ㅇ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단체(문화재단 등)와 그 소속단체 |
□ 지원조건 : 붙임 참조
□ 선정심사
ㅇ (기본방침) 외부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지표에 따라 평가, 심사위원들의 점수 총합계 중 최고점을 획득한 제작사를 우선순위로 선정
* 서류심사(1차)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적/부 심사
* 면접심사(2차) : 지원단체 발표 및 질의응답
ㅇ (심사지표)
심사기준 | 심사내용 | 배점 |
사업계획 충실성 | - 작품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하는가? | 20점 |
공연 완성도 | - 전통예술의 우수성이 작품에 잘 반영이 되었는가? | 40점 |
사업수행 능력 | - 사업 실현 역량(전문성/조직/운영인력)을 갖추었는가? | 30점 |
사업예산 적정성 | - 전체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 10점 |
* 제시된 평가 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신청 제작사가 1개일 경우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일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
- 심사 결과 적합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 최종 선정된 제작사라 하더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취소대상 |
□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 2021. 2. 25(목) ~ 4. 2(금)
ㅇ 접수기간 : 2021. 3. 29(월) ~ 4. 2(금) 17시까지 ※5일간
(기존 접수기간 : 2021. 3. 22(월) ~ 3. 26(금) 17시까지)
ㅇ 서류심사(1차) : 2021. 4. 8(목) 예정
ㅇ 면접심사(2차) : 2021. 4. 15(목) 예정
ㅇ 최종 결과발표 : 2021. 4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재단과 제작사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결과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발표
□ 접수안내
ㅇ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필수 | 1. 공모신청서 및 작품계획서(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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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1. 발표자료(자유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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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붙임서류는 제본하지 말 것(쫄대화일에 편철해서 제출) |
ㅇ (접수방법 및 접수처) 우편 또는 이메일접수
※ 우편 제목 양식 ‘2021 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공모(제작사명)’ 필수 |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ㅇ 지정 신청양식 미준수 및 필수자료 미제출의 경우 결격사유로 간주
ㅇ 제출된 신청서는 마감 후 수정 불가,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미반환
ㅇ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 재단의 보조금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본 사업의 세부사항은 별도 ‘작품제작 및 투자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후 진행
□ 문의처
ㅇ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외협력팀 02-580-3276
- 평일 9:00~17:00(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