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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 공연 작품 공모
작성일
2026-03-18
조회수
260
내용

2026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 공연 작품 공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지역 전통공연예술 단체 집중지원을 통한 고유 레퍼토리 개발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공연 작품을 공모합니다. 관련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6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 사업 공연 작품 공모

     

    (목 적) 지역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및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주요내용) 전통공연예술 작품 발굴 및 공연 지원

     

    (사업기간) 20263~ 12

     

    (추진절차)

    공연작품 공모

    공모심사

    사업설명회

    공고(3.18~4.10)

    점수(4.6~4.10)

    서류심사(4.15)

    발표심사(4.22/4.23)

    사업설명회

    (4.30 / 창작마루)

     

     

     

     

     

     

     

     

    결과보고

    공연 수행

    공연 매칭

    홍보자료집 제작

    공연 결과보고

    (12)

    전국 순회공연

    (5~11)

    공연 매칭,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5)

     

    공모내용

     

    (공 모 명) <전통예술 우수작품 순회공연 지원> 공연 작품 공모

     

    (공모대상)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전통공연예술 작품 

    - 순회공연에 적합한 형태의 작품

    지원대상 작품 세부 조건

    - 선정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연기획, 제작, 실행 등 작품제작 및 공연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신청 작품은 60분 내외로 구성하며, 실내 공연장 및 야외무대 공연이 가능하여야 함.

    - 기존 작품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일부 변경 가능

    - 전통공연예술단체 고정 레퍼토리화 가능한 중소규모(객석규모 500석 내외) 공연으로 공연 규모, 출연진 구성, 공연예산 등 상시적 재공연 또는 순회공연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획되어야 함.

    - 단체 소재지 전통예술인이 출연 인원의 60% 이상 되도록 출연진을 구성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 광역시도 단위 거주지역 전통예술인)

     

    (신청자격) 민간 전통공연예술 단체 

    - 민간 전통공연예술 단체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

    * 20233월 이전 해당 지역 등록 단체(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개인 예술가, 공연기획사, 국공립단체, 전승지원 보존회 신청 불가

    * 고유번호증 단체의 경우, 수익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지원신청 단체 명의로 최근 3년간(’23~‘25) 연간 2건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주체 및 신청 작품이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

    구분

    내 용

    신청 주체

    신청 주체가 여러 개의 공연작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문화재단 등)과 그 소속 단체

    학교, 종교기관, 언론사 및 소속 단체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

    개인 예술가, 기획·제작사 등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단체 및 사업 책임자

    고유번호등 단체(수익개시 신고 후 사업자 전환 시 가능)

    신청

    공연 작품

    동일한 작품으로 타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2026년 당해년도)

    동일한 작품으로 국고보조금, 지자체(지역문화재단 포함)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에 지원이 확정된 경우

    - ‘25년 동 사업 참여 작품

    - 발표 이력이 없는 초연 작품

     

    (지원규모) 8개 작품 내외(공연 회당 12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 전국 단위 공모 (수도권 2, 수도권 제외 지역 6)


    - 작품 유형, 규모, 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액 차등 결정


    - 선정작품별 순회공연 3회 매칭 예정(전국 공연장 및 야외축제, 행사 등)

    * 선정작품은 수요조사 및 매칭 결과에 따라 공연횟수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공연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 출연료, 전문가 사례, 임차료,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경비

    * 출연료, 전문가 사례(연출, 작가, 무대인력, 기획 등), 임차료(음향, 조명, 영상 등), 제작물(의상, 무대세트, 소품 등), 기타 공연 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연습비, 운반비, 여비) 등의 필요 경비

    * 인건비(대표자, 직원), 임차료(사무실 등), 작품과 무관한 공공요금 및 업무활동비 등 단체 운영 경상비 및 간접경비는 지원항목에서 제외 (대표자 출연시 출연료 책정 가능)

     

    (지원방식)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지급 

    - 출연료 및 부대비용(사례비, 장비 임차, 식비, 운반비 등)을 포괄함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면세사업자) 발급 필수

    *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원 결정액 기준 부가세 금액 차감 후 지급 

    - 2회 분할 지급(선급금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

    구분

    내용

    1

    수행계획서 제출 후, 출연료의 70% 지급

    2

    결과보고 및 선급금 정산 후, 출연료의 30% 지급

     

    심사 및 선정방법

     

    (심사방법) 외부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지표에 따라 제출자료 및 발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 

    - 서류심사(1): 지원신청서 등 제출자료 서면 심사

    * 서류 심사위원회는 3인 이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선정 방법은 심사지표에 기준 하여 적격, 부적격을 판정함

    * 최종 선정작품의 2배수 내외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

    - 발표심사(2): 지원단체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5분 내외), 질의응답(10)으로 심사 진행

    * 발표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별 점수합산 후 고득점순 최종 작품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심사지표)

    심사기준

    심사내용

    배점

    사업목적 적합성

    - 사업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 여부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 파급효과 및 기여도

    20

    작품 완성도

    작품 제작, 운영계획의 명확성

    작품 구성 및 내용의 완성도

    향후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레퍼토리화)

    40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준비성과 실현 가능성

    참여 출연진, 제작직의 역량 및 전문성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 등

    30

    사업예산 적정성

    예산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10


    신청금액 초과 시 사전 통보 없이 심사 제외될 수 있음

    제시된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지원신청이 저조할 시 서류평가 제외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음

    발표심사는 신청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2명까지 참석 가능

     

    유의사항

     

    (선정단체 의무사항) 

    - 사업계획(출연자, 작품) 및 예산변경 시 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사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변경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 선정단체는 사업설명회 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사업 선정 시 공연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

     - 공연 참여자(예술인, 공연 스태프 등) 행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필수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

    * 실적보고시 공연 관련 자료(사진, 영상, 기술자료 등) 제출 

    - 선정 이후 참여인원 거주 증빙 필수(구성원의 60% 이상)

    (기타사항)

     - 공모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에게 있음

     - 불성실한 공연 및 결과보고서(인건비 정산 포함)로 검수 결과 미흡 판정 시 보완요구 및 지급유예, 삭감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재단)에서 통합 홍보(보도자료, SNS 홍보 등) 위해 사진, 영상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2026. 3. 18.() ~ 4. 10.() / 3주간

     

    ㅇ 신청접수: 2026. 4. 6.() ~ 4. 10.() 16:00까지 / 5일간

     

    ㅇ 서류심사: 2026. 4. 15.() 예정

     

    ㅇ 발표심사: 2026. 4. 22.() ~ 23.() 예정

     

    ㅇ 결과발표: 2024. 4. 24.() / 재단 누리집 공고

     

    ㅇ 사업설명회: 2024. 4. 30.() 예정

    * 선정단체는 예정된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안내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apply@kotpa.org)

     

    ㅇ 제출서류(필수)

    구분

    제출자료명

    제출파일형태

    비고

    1

    지원신청서

    HWP, PDF

    반드시 지정 양식 사용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PDF 또는 JPG

     

    3

    공연영상

    MOV, MP4

    또는 링크 첨부

    신청 공연작품 관련 영상(5분 이내)

    지원신청서 내 링크 삽입 가능

    4

    증빙자료

    PDF

    신청단체의 2023~2025년 중 연간 2회 공연실적 증빙(최소 6건 제출)

    신청 작품의 공연실적 (1건 이상)


    지원신청 시 메일 제목 “[순회공연] - 단체명필수

    지원신청서 직인(서명) 날인 필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2026. 4. 10.()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미비, 직인 누락, 접수기한 외 제출,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으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기반조성팀: 02-580-3276

    전화문의: 평일 9:00~17:00 (점심시간 제외/주말, 공휴일 휴무)

    정확한 답변을 위해 되도록 이메일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