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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창덕궁 음악회] 제작 및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2682
내용

2018 창덕궁 음악회

제작 및 운영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과업명 : 2018 창덕궁 음악회 제작 및 운영 용역

 나.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 (결과보고 제출시까지)

 다. 용역 예상가 : 금 팔천만원정 (₩80,00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업태 : 서비스 또는 행사대행업, 종목 : 공연, 이벤트, 기획)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2014~2018년) 궁궐사업 및 유사용역을 직접 총괄하여 대행 또는 실행한 단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실적증명 필수 제출/단일 계약건으로 1천만 원 이상 실적만 인정

       ※유사용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연법 제2조제1호의 규정 적용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2016~2018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일반기업이 발주한 사업을 직접 총괄하여 대행 또는 실행한 단독 수행 실적(국고·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포함)이 5천만원 이상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실적증명 필수 제출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ㅇ 입찰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시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ㅇ 용역수행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기관폐쇄)는 실적증명서 외 해당용역 ‘계약서 사본’제출(원본대조확인필 필수)

   ㅇ  컨소시엄(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불가

 사.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018. 7. 26(목) ~ 8. 6(월)

   ㅇ 접수마감 : 2018. 8. 6(월) 17:00 / 방문접수(시간내 도착분까지)

   ㅇ 사업설명회 : 2018. 7. 31(화) 11:00

     - 장소 : 국립국악원 대회의실

     - 내용 : 사업개요 및 제안내용 설명

      ※ 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업설명회 참석요망

   ㅇ 발표평가 : 2018. 8. 16(목) / 예정

   ㅇ 결과발표 : 2018. 8. 17(금) / 예정, 개별통보

   ㅇ 협상 및 계약 : 2018. 8. 20(월) / 예정

 아. 제출서류 [제안서요청서 참조]

 ※ 접수서류 중 직인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가 누락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선정 및 평가방식

 가. 선정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나. 평가방법

   ㅇ 기 제출된 제안서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 선정 

 다.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능력

공연 구성력 

◦ 공연 기획의 적절성 및 참신성 (20점)

◦ 출연진 구성 (20점)

◦ 궁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구성력 (10점)

◦ 궁궐공연 및 유사분야(문화예술) 실적 (10점)

 60

공연 운영 수행능력

◦ 전문인력 투입계획의 체계성과 적절성 (20점)

  - 기획팀, 운영팀, 무대팀

◦ 예산 편성의 합리성 (10점)

  - 세부사업 간 예산배분의 적절성

 30

가격

가격 적정성

10

합계

100


 라.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계약 및 용역비 지급

 가. 제안서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보증(보험)

 나.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비 선급금(계약 총액의 70%)를 지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잔금(계약 총액의 30%)을 지급함

 ※ 타당한 사유와 적합한 근거가 있을 시 선급금 비율 조정가능


5. 결과물 귀속

 가. 동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관련 자료 등의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소유로 함


6. 제재조치

 가.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관리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주요내용,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는 협약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과제수행계획 변경 시 재단에 반드시 사전 공지

 라. 공연 검수 과정에서 하청 또는 재하청 확인 시 원가 계산을 통해 잔금 지급을 차감하거나 계약 파기 및 선급금 환수 할 수 있음


7. 접수 및 문의처 

  ㅇ 계약관련 : 경영기획팀 장유진 차장 ☏(02)580-3267 / yujin1002@kotpa.org

  ㅇ 사업관련 : 공연기획팀 이하영 대리 ☏(02)580-3281 / moonfish81@ko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