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2015년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복원 및 재현을 통한 전통공연예술의 새로운 가치창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제강점기와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변질 · 훼손되어 계승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예술이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실정으로 자료적 근거가 명확한 사업을 우선으로 복원과 재현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
o 사업기간 : 2015년 5월 ~ ‘16년 1월까지(9개월간)
o 지원총액 : 210,000천원
o 대상사업
연번 |
사업구분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1 |
연구사업 |
총 3건 내외 |
사업당 30,000천원 이내 |
2 |
시연사업 |
총 4건 내외 |
사업당 50,000천원 이내 |
※ 사업구분 방법 2. 시연사업 : 전통예술 관련 음원, 영상, 녹취, 악보, 이미지 등 기록물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 별도의 연구 활동없이 창작소재화 및 공연 레퍼토리화에 대한 가능성을 선보이기위한 시연(테스트베드)을 추진하는 사업 ☞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연을 구성하여하 하며(창작 · 연출을 최소화) 창작작품 및 단순 작품발표회 등은 제외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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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o 신청자격 : 전통공연예술 관련 연구, 공연단체 및 기업(법인, 임의단체 등)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등이 발급된 민간단체
※ 제외대상 |
o 지원내용
- 연구, 실연자 등 전문가 활용비(자문, 원고료, 출연료 등), 대관료, 임차료(음향, 조명 등)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
※ 단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제외
※ 대학 및 부설연구소의 경우, 간접비를 계상할 수 없음
o 지원조건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회계검사 포함) 및 결과물 제출
- 사업종료 이후 3년간 성과활용에 대한 실적보고 및 인쇄, 유인물 등에 사업명, 추진처 등에 대한 표기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회계 · 세무법인을 통한 정산증빙 및 회계검사
□ 선정방법
o 기본방침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및 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추진절차 : 서류 평가(1차) → 질의응답 평가(2차) → 최종선정
o 서류 평가(1차)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2차평가 대상단체 선정
- 평가지표
심의 기준 |
배점 |
사업 이해도 |
적격/부적격 |
기록물 자료의 확보 유무 |
적격/부적격 |
실적/성과도출 가능성 |
적격/부적격 |
판정 | 적격/부적격 |
o 질의응답 평가(2차)
- 사업계획서 및 책임자급의 발표(5분 내외), 질의응답(총 15분 내외)을 기준으로 평가시행
-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점을 도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지표
심의 기준 |
배점 |
기록물 자료의 복원/재현 가치 |
30점 |
인적구성 등 추진방법 등 수행 능력 |
30점 |
창작소재 및 레퍼토리화 가능성 |
30점 |
예산수립의 적정성 | 10점 |
총점 | 100점 |
□ 접수 안내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원본 1매(직인 필수)
- 연구 · 시연계획서 총 6매 (소요예산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매
※ 지원신청서는 공통으로 사용하며 연구, 시연 사업별로 해당 계획서 제출요망
o 접수기간 : 2015년 6월 1일(월) ~ 6월 5일(금) 18:00 까지
o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마감일(6월 5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발송 시 겉면에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 지원신청” 기재요망
o 접수처 : (우)137-07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콘텐츠개발 TF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 공모 담당자 앞
o 문의처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콘텐츠개발 TF팀 최성진. 02-580-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