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전통분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알림 |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전통공연예술 분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사업 운영 조치사항 알려드립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 21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참여단체(대표)가
해당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예술인력의 재택근무를 신청 및 승인 할 경우,
해당 예술인력 재택근무 시행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 4단계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선정인원 3인(단체/개인) : 필수인원 2인 출근 / 1인 재택가능
- 선정인원 2인(단체/개인) : 필수인원 1인 상주 / 1인 재택가능 (1주기준 30%재택가능)
- 선정인원 1인(단체/개인) : 해당사항없음
▶ 적용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 7월 25일(월)
▶재택근무신청 및 사용절차
① (단체/개인/예술인력) 예술인력과 선정단체 사전협의(일정, 업무내용, 기간)
② (단체/개인) 재택근무신청서 제출 (단체에서 인력신청서 취합 후 재단 담당자 메일로 제출)
③ (예술인력) 시프티 재택신청 : [근무일정 수정]->[출 퇴근장소변경] / 사유: 코로나로 인한 재택
* 메일로 신청서 접수 전에 재택근무 실시 가능. 사후 승인처리 문서 확인
④ (예술인력) 재택근무계획서, 재택근무일지 각 담당자 메일로 전송
- 재택근무계획서 : 재택 시작일 전까지 제출
- 재택근무일지 : 재택근무 실시한 주 마지막 재택근무일 퇴근 시간 전까지 재택근무일지와 다음주 재택근무계획서와 함께 제출
▶재택근무 지침안내
- 근무시간 : 1일 6시간(휴게시간 미포함, 6시간범위 내 조정가능)
※ 하루 10시간 근무하셔도 6시간만 인정
- 한달 소정근로시간 변동 없음( * 최대근로시간에 차질 없도록 스케줄 조절 부탁드립니다)
▶재택근무 해제
- 재택근무 지정기간 경과 후 정상근무 형태로 자동복귀
ㅇ 인력지원팀
- 070 4206 3517 : 전통재단 담당자1
- 070 4206 3519 : 전통재단 담당자2
- 070 4206 3406 : 전통재단 담당자3
- 070 4206 4172 : 전통재단 담당자4
- 070 8893 4776 : 전통재단 담당자5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문의는 기안내되었던 담당자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