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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공모 (Q&A 추가)
작성일
2022-02-21
조회수
2276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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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공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 사업분야 : 전통예술

 ○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맞춤형 손실보상 및 지원 제공

 ○ 사업내용 : ’22년 (5월~10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창작, 기획, 경영, 행정, 국제교류, 무대기술 등)

 ○ 지원기간 : 2022년 5월~ 2022년 10월 (6개월) 

 ○ 지원규모 : 인력 지원 총 400명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      관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2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등)  

   ** 장애 예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가점(5점) 부여

  ○ 지원내용 : ’22년(5월~10월) 공연예술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지원 (단체별 최소 2인~최대 5인)

  ○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 × 6개월

 지원금

 단체 자부담

 예술인력 실수령액

 근로자분 4대 보험료, 

소득세·주민세

 사업자분 4대 보험료

 (약) 1,617,360원

 (약)182,640원

 인력 1인당 (약) 180,000원

* 단체별 산재보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지원신청 자격요건

    ▪ 최근 3년 내(‘19년~’21년)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 2022년(5월~10월)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참여단체 지원 가능 

       (2020년 3차 추경, 2021년 1·2차 추경)

    ▪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도 신청 가능(선정 후 가입 필수) 


  ○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단체)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신청단체 유의사항>

 • 2020년 3차추경, 2021년 1·2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참여 단체 지원가능 

 • 대표자 예술인력으로 선발 가능(대표자가 ‘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인건비 수혜한 경우 불가), 지원신청서 내 고용계획에 대표자 포함 여부 체크 필수

 •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주관기관 기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중복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 대한무용협회 관련 단체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무용협회 주관 공모에 각각 신청 불가

 •문체부 「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단체의 신청 및 배정 가능 인원은 최소 2명, 최대 5명 기준 적용

 • 2022년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에 기 선정된 단체 중, 상기 3개 사업 배정인원 합계가 4명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총 선정인원 5명 상한 적용, 단체별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지원을 전제로 4명인 단체도 신청 불가)

    · (예시) 연수단원 선정인원(A명), 전문인력 선정인원(B명), 무대기술인턴십 선정인원(C명)일 때,

      ① A+B+C=4명인 경우 ⇨ 지원불가 ② A+B+C=3명인 경우 ⇨ 예술인력 2명 지원신청 가능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프로젝트)은 정부, 자치도(시·군·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프로젝트)과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 예술인력 채용계획을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5점의 가점 부여


○ 예술인력 자격요건 

      * 지원신청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에서 예술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을 직접 수행

    ▪ ‘20년 3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가능하나, ‘21년 1·2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불가 (장르 불문, 중도퇴사자 포함)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첨부서류 확인)

    ▪ 대한민국 국적자 

       * 미성년자,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참여 불가

    ▪ 지원사업 공고일(22년 02월 21일) 기준 1개월 이내 지원하고자 하는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사회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22.5월~10월) 내, 타 사업장 4대 보험 이중가입 불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지원기간(’22.5월~10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근무 가능자

       * 근무가능시간 : 09:00~22:00 범위 / 주 30시간 근무 기준

      **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후 가능하나,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

공연 실연분야

공연 지원분야

 - 실연자(기악, 성악, 무용, 배우 등)

 -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등 제작 실연인력

 - 공연 기획·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

 - 무대예술, 무대기술

 - 경영·일반(총무, 세무, 인사 등)

    ▪ 지원인력 직무분야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예술인력 유의사항>

  • 사업에 응모하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신청 가능(‘22년 신규 개선사항)

    ※ 선정단체 대표자는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불가

    ※ 대표자가 ‘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받은 경우 대표자 인력지원 신청불가

 •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이내 친인척 등)인 경우 지원 불가

 •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 대상자인경우 지원 불가


□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

 ㅇ 제출자료

제출자료

구분

세부내용

지원신청서

필수

 ‧ 공연 장르별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단체 증빙서류

필수

 ‧ 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사항 모두제출)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등

 ※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와 지원신청서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원신청서 날인 필수 

  ※ 제목 및 첨부파일명 : 2022년 인력지원 사업 공모신청서_단체명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장르별

접수처(주관 단체)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문의 연락처

전통예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kotpa.org

mh@kotpa.org

02-580-3141

02-580-3143

02-580-3284

02-581-9879


 ○ 지원대상 및 결과물 발표

    ▪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 5월~10월, 6개월 활동계획 작성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공고문 참조]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 공고문 참조

 ㅇ 지원인력 채용절차 : 공고문 참조

 ㅇ 추진일정

 기 간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2.21(월) ~ 3.11(금) 

 공모 공고 및 접수

 - 인력지원사업 단체 및 개인 공고 및 접수

 3.14(월)~4.1(금)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접수 서류 등록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의 진행

 - 협회별 중복 지원 신청 체크 

 - 공공 플랫폼 및 재단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4.4(월)~4.8(금)

 선정 단체 대상 오리엔테이션

 - 선정단체/개인그룹 대상 사업설명회

 · 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배포

 · 예술인력 선발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인력채용 관련 질의응답

 4.11(월)~4.22

 예술인력 채용공고 및 선발

 - 선정단체의 예술인력 공개 모집 및 심사

 - 예술인력 채용대상자 및 후보자 재단 통보

 4.25(월)

 예술인력 적격심사

 - 예술인력 선발심사 

 - 예술인력 선정 및 적합성 여부 검토

 4.27(수)~4.29(금)

 예술인력 채용 확정

 - 예술인력 미비서류 보완

 - 근로계약 체결

 5.1(일)~10.31(월)

 근로개시

 - 예술인력 공연예술활동 개시

 - 현장 모니터링(상시)

 5.2(월)~5.6(금)

 교부신청

 - e나라 도움 시스템 이용 사업등록 및 지원금 신청

 매월 급여이체일

 e나라 도움 시스템 활용

 - e나라 도움 시스템 집행 등록 (매월 급여지급)

 10.17(월)~11.15

 선정단체 실적보고

 - 선정단체 e나라 도움 시스템 실적보고

 11.1(화)~11.30

 선정단체 결과보고 제출

 - 단체별 결과보고 및 정산 수령

 - 사업 결과보고 작성 및 정산

 11.1(화)~12. 31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사업 완료


□ 문의처
 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mh@kotpa.org) 

 ㅇ 문의처 : 02-580-3141, 3143, 3284, 02-581-9879

 ㅇ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