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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전통공연예술) 공모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7476
내용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전통공연예술) 공모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ㅇ 사업분야 : 전통공연예술
 ㅇ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잇따른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20년 하반기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기간 : 2020년 9월~ 2021년 1월 (5개월) 
 ㅇ 지원규모 : 총 600명 (1인 기준, 월 180만원×5개월)      
 ㅇ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주관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2020년도 하반기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단체 및 2.개인

구분

내용

1

단체

 ·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제출

2

개인

 ·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ㅇ (단체 및 개인) 지원신청 자격요건
    ▪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문 공연예술 활동 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단순 취미, 생활 예술로서 활동이력은 제외
    ▪ 2019년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 2020년 하반기(‘20.9월~‘21.1월)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단체 및 개인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도 신청 가능

 <신청단체 유의사항>

  • 본 공모에 2개 이상 장르 중복신청 및 선정 불가
  • 2020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 기 선정된 단체가 본 공모에 응모한 경우 후순위 선발 가능
  • 서울시「공연업 회생 프로젝트」선정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프로젝트)은 정부, 자치도(시·군·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프로젝트)과 중복지원 불가


 ㅇ (예술인력) 지원신청 자격요건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또는 개인)가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예술인력과의 계약은 재단이 일괄 추진함 
    ▪ 대한민국 국적자 (나이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2020.9월~2021.1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가능자
       * 근무가능시간 : 주 30시간 기준, 09:00~22:00 기본원칙
    ▪ 지원인력 직무분야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 장애인 우대

공연 실연분야

공연 지원분야

 - 실연자(기악, 성악, 한국무용, 연희 등)
 -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작가 등 제작 실연인력

 - 공연 기획·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
 - 무대예술(무대미술, 의상, 소품, 디자인 등), 무대기술(조명, 음향, 무대감독 등)
 - 경영·행정일반(총무, 세무, 인사 등)


 <예술인력 유의사항>

  •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이내 친인척 등)인 경우 지원 불가 
  • 2020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 지원인력 지원불가
  •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불가


※ 본 사업은 ‘20년 하반기 공연예술 활동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그 수요에 따라 예술인력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인력 채용절차는 추후 본 재단의 안내에 따라 추진하고, 재단의 채용 적격승인 및 채용계약을 통해 지원되며, 예술인력은 재단 소속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본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재단, 응모자,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인력 등)은 코로나19에 대비를 위한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20년 하반기(‘20.9월~‘21.1월) 전통공연예술분야 공연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5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실수령액 월147만원 수준
    - 선정단체별 예술인력 1인~5인 
 ㅇ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전통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 9월~‘21.1월, 5개월 활동계획 작성(ex. 공연이 10월에 끝나는 경우, 추가 3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필요)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등 지원 불가

 ㅇ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자료,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지원심의
 ㅇ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ㅇ 심의기준 : 공고문 참조


□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
 ㅇ 제출자료

지원주체

제출자료

구분

세부내용

단체/개인

지원신청서

필수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단체

단체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사항 모두제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단체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해당 시 제출

 ‧신청단체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발급시점: 지원신청서 제출 월 발급자료 제출
 ‧증명서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장르별

접수처(주관 단체)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주소

문의 연락처

전통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kotpa.org

mh@kotpa.org

02-580-3141

 ※ 제출방법 :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 등)로 이메일 발송

 ※ 제목 및 첨부파일명 : 2020인력지원사업 공모신청서_단체명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 공고문 참조

 ㅇ 지원인력 채용절차 : 공고문 참조

 ㅇ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신청접수

2020년 7월 20일 ~ 7월 31일 18시 마감

지원심의

2020년 8월 1~2주

결과발표

2020년 8월 14일

예술인력 채용 공고 및 선발, 근로계약체결 등

2020년 8월 14일 ~ 8월 31일

근무개시(공연예술활동)

2020년 9월 1일


□ 문의처
 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mh@kotpa.org, 02-580-3141)
   *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